
연말정산 항목 중 월세 관련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데 세액공제와 소득공제로 나뉘어집니다 월세 세액공제와 소득공제의 차이는 무엇이며, 각각의 조건과 공제율을 확인해봅시다 2023년 지출한 월세 세액공제는 1년 최대 750만 원의 15~17%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와 소득공제의 차이 가장 간단한 차이는 총급여가 7000만 원 이하라면 세액공제, 초과일 경우 소득공제로 신청할 수 있다.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조건 1. 세대원 전원 무주택자 세대주를 포함하여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여야 하며,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함께 거주하는 세대원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중복신청이 안되기 때문에 가족 구성원 중 1명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급여기준으론 7000만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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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2. 30. 1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