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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항목 중 월세 관련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데 세액공제와 소득공제로 나뉘어집니다
월세 세액공제와 소득공제의 차이는 무엇이며, 각각의 조건과 공제율을 확인해봅시다

2023년 지출한 월세 세액공제는 1년 최대 750만 원의 15~17%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세액공제 소득공제연말정산 세액공제 소득공제

월세 세액공제와 소득공제의 차이

가장 간단한 차이는 총급여가 7000만 원 이하라면 세액공제, 초과일 경우 소득공제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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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조건

1. 세대원 전원 무주택자
세대주를 포함하여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여야 하며,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함께 거주하는 세대원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중복신청이 안되기 때문에 가족 구성원 중 1명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급여기준으론 7000만 원 이하이고 종합소득세는 6000만 원 이하입니다.

3. 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시가 3억 이하, 84제곱미터 이하
만약 계약한 집이 공시가격 10억 이하이나, 84제곱미터 이하라면 신청가능합니다.

4. 전입신고 완료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만약 중간에 이사를 가서 주소지가 변동된다면 초본을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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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액공제 신청 제출서류

주민등록등본(세대원 포함), 월세 계약서 사본, 월세 지급내역서 등



 

월세 최대 세액공제 금액

조건 해당자는 공제한도 750만 원에서 15% 공제받을 수 있고 근로소득 5500만 원 이하, 종합소득세 4500만 원 이하는 17%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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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소득공제 조건

1. 유주택자도 가능
2. 총 급여 7000만 원 이상
3. 기준시가 3억 이상되는 주택 가능
4. 전입신고 필수 X

세액공제를 못 받을 경우
월세에 대해 현금영수증 처리하여 소득공제받는 방법입니다.




월세 소득공제 현금영수증 신청 방법

연말정산 세액공제 소득공제

집주인이 현금영수증을 못 받을 경우 세입자가 직접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홈택스 - 통합검색(월세)
그러면 위와 같이 매뉴얼 안내를 해줍니다.
상담. 불복. 고충. 제보. 기타 >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미발급/발급거부 제보> 주택 임차료(월세) 신고
상세정보 입력 후 계약서 사본과 월세 이체 내역 등을 업로드하면 됩니다.




 

과거 월세 세액 환급 신청

이전 월세액에 대한 세금환급을 못 받았을 경우 5년 이내 경정청구 할 수 있으니 못 했던 분들도 챙겨서 하시길 바랍니다.

 

 

 

 

 

 

 

2023년 연말정산부터 바뀐 혜택들도 있디고 하니 잘 챙겨서 1월달 연말정산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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